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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나영민 의원은 그동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작물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해 오던 것을 인명피해 보상까지 확대하는 조례안을 제180회 임시회를 통해 발의 상정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체수가 많아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그 보상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농업인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피해보상 범위를 인명까지 추가해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의 최대금액 지급기준에 맞춰 신체상해의 경우 본인부담 치료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사망의 경우 장제비를 포함한 사망위로금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도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조정해 현실에 맞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나영민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야생동물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며 계속해서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을 발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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