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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선거법 연재 5호

5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 Ⅱ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24일

1. 매수는 어떤 것인가요?
①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② 위와 같은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초동 단계부터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2.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① 언론보도내용, 정당․후보자측 성명․논평, 공개장소 연설․대담, 인터넷, SNS, 인쇄물 등을이용한 흑색선전행위에 대하여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가 역할을 분담하여 모니터링을 합니다.
  ②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로 선거일 전까지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3.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①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적법한 당내경선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경선관련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엄정조치 할 예정입니다.
② 후보자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지방세력과 유착한 조직의 불법운영자금 등 불법행위가 포착된       때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4. 언론의 허위․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특정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예방․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여론조사결과 허위․왜곡 공표 : 5년 이하 징역 또는 3백 만원 이상 2천 만원 이하 벌금
※ 언론의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보도 : 7년 이하 징역 또는 5백 만원 이상 3천 만원 이하 벌금
5. 불법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선거여론조사 관련 불법행위는 신속히 조치하여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 위반시 처벌 규정 신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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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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