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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선거법 연재 6호

사전투표제도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24일
    
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①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③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3.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됩니다.
    
4. 종전의 부재자투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만 부재자투표가 가능했으나,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5. 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은?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8일(금), 9일(토) 이틀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6.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①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② 선관위는 선거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나 접근이 용이한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③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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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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