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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2017년 2월까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29일
  
     
  김천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시청 등 관계기관과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소방시설 무상보급, 주택소방시설 자발적 구매환경 조성을 위한 대형마트 소방시설 판매대 설치 협의 등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다.

  주택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이다.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평균화재 건수는 2천869건이다. 이중 주택화재(아파트 포함)는 711건으로 전체화재의 25%를 차지했으며 주택화재의 83%인 592건이 일반주택에서 발생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지난 2011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신규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가 적용됐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기초소방시설은 저렴하고 설치가 쉬울뿐 아니라 화재초기 대응에 상당히 효과적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연기가 상부로 이동하는 특성을 이용해 천장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별도의 복잡한 설치나 배선 없이 건전지로 작동되며(건전지 수명10년) 화재발생 시 감지기 내부로 연기가 들어가면 화재경보음이 울려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돕하는 장치이다.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화기는 화재 초기진화에 효과적이며 바람을 등지고 핀을 뽑고 화점을 향해 빗자루로 땅을 쓸 듯 화점에 분사만 하면 될 정도로 사용법도 간단하다.
    
  설치기준으로는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의 경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김천소방서 관계자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기초소방시설 설치이다. 앞으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범시민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김천신문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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