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이번달 30일까지 김천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2015년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김천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1 ~ 2.2%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독립세 전환 이전에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시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작년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시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작년부터 지방소득세가 과거 국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일부 법령이 개정돼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은 세액의 납부 여부, 결손 법인 여부에 상관없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안분신고서, 제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가산세(20%) 규정이 신설되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난 3월에 신고대상 법인과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또한 원활한 신고와 방문에 따른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세무대리인에 의한 신고 및 전자신고(위택스)를 통한 신고·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세금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세정과 (☏420-63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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