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김천소방서는 올해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소 중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장소를 말하며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찜질방, 영화관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세부업종과 규모 등을 정의하고 있다. 기존 법령에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에 영업주에게 소방안전교육을 1회 이수토록 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에게 영업시작 전 1회, 영업 중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제도의 시행기준은 2016년 1월 20일 이전에 교육을 받은 영업주는 2018년 1월 20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을 받은 영업주와 종업원은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1회 이상 교육을 받으면 된다. 보수교육의 일정‧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소방서에서 각 다중이용업소에 안내할 예정이다. 김천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영업주 등 관계자는 위 법령을 잘 숙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