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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UCC 공모전

5분 이내 동영상 5월 20일까지 출품
최우수상 200만원 상금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15일
    
  김천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전국민 공감․확산운동의 일환으로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안전처·한국소방안전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시설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자율 설치 유도’라는 주제로 5분 이내의 UCC동영상을 제작해 출품하는 대회이다.
    
  공모기간은 4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40일간이며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참가문의:김천소방서 054-420-5832)
    
  출품된 동영상 중 최우수 작품 수상자에게는 국민안전처장관상과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우수상은 소방안전협회장상과 100만원의 상금, 장려상 3명에게는 각각 소방산업기술원장상과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우수작품 선정기준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과 설치 의무화를 강조하는 내용,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 등을 바탕으로 내용우수성, 교육‧홍보 활용도, 기획우수성, 완성도 등을 심사한다. 심사위원은 내‧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다.
    
  공모전 공고문‧참가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김천소방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주택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지난 2011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신규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가 적용되었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기초소방시설은 저렴하고 설치가 쉬울뿐 아니라 화재초기 대응에 상당히 효과적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연기가 상부로 이동하는 특성을 이용해 천장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별도의 복잡한 설치나 배선 없이 건전지로 작동되며(건전지 수명10년) 화재발생 시 감지기 내부로 연기가 들어가면 화재경보음이 울려 신속히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소화기는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화재 초기진화에 효과적이며 바람을 등지고 핀을 뽑고 화점을 향해 빗자루로 땅을 쓸 듯 화점에 분사만 하면 될 정도로 사용법도 간단하다.
    
  설치기준으로는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의 경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김천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전방위 홍보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가정에서부터 소방안전문화가 정착‧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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