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김천지역 주택 거실 주방에서 조리중이던 음식물이 탄화되면서 벽지로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했고 집주인 이모씨가 소화기를 이용해 신속히 진화했다고 전했다. 뒤이어 도착한 소방대에 의해 화재는 완전히 진화됐고 4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모씨의 신속한 대처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지난 2011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신규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가 적용됐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주택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이다. 설치기준으로는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을 제외한 일반주택의 경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김천소방서 관계자는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기초소방시설 설치이다. 앞으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범시민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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