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통합신청을 위해 읍·면·동 공동접수센터 20개소를 운영, 1만3천950여건의 통합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논이모작직불제 이행점검은 이달 31일까지 525필지에 대해 지급대상품목(겉보리, 쌀보리 등 조사료)의 재배여부, 재배면적 등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이행점검은 6월1일~9월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이 기간 동안 농관원김천사무소 직원 및 조사원들이 신청 대상 필지 중 약 3만5천필지에 대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상황, 대상품목 재배여부, 재배면적 등 현지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농관원김천사무소 박실경 소장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으로 인한 직불금 지급 제외자가 되지 않도록 이행점검이 끝나는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 농지 포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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