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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직불제 통합접수 완료

5월부터 9월까지 현지조사 등 직불제 이행점검
권숙월 기자 / siinsw@hanmail.net입력 : 2016년 05월 0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이하 농관원김천사무소)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통합신청서 접수를 2월 1일~4월 29일까지(논이모작직불금은 3월 15일까지) 읍·면·동 공동접수센터 20개소를 운영해 1만3천950여건의 통합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논이모작직불제 이행점검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525필지에 대해 지급대상품목(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이그라스 등 조사료)의 재배여부, 재배면적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이행점검은 6월 1일~9월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이 기간 동안 농관원김천사무소 직원을 비롯한 조사원들이 신청 대상 필지 중 약 3만5천필지에 대해 농지의 형상, 기능유지 상황, 대상품목 재배여부, 재배면적 등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실경 소장은“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으로 인한 직불금 지급 제외자가 되지 않도록 이행점검이 끝나는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농지 포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김천사무소(전화 437-6060)로 문의하면 된다.
권숙월 기자 / siinsw@hanmail.net입력 : 2016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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