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한해 농가보조사업 중 대상자선정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 55건, 130억6천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이같은 사실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농가보조금 대상자 선정으로 인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농가가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우려를 제기했다.
12일 열린 산건위 사무감사에서는 지난 4월 논란이 됐던 동력 살분무기 보급 관련 사건을 시발점으로 농가보조금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날 발단이 된 동력 살분무기 보급 사업은 소형농기계를 농가에 보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채 확정되기도 전에 한 농민단체가 특정업체농기계를 회원들에게 공급한 사건이다.
지난해 연말 김천시가 올해 분무기 지원을 위해 세운 예산 7천만원(100대 분량)을 쌀 농업인 단체 두 곳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45대에 달하는 분무기를 농가에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농민단체-업체 간 유착 의혹 등이 불거졌다.
또한 올해 보조사업 결정 통보를 하고나서 이 농민단체의 사업 신청에 따라 보조 대상자를 결정하기도 전에 55대의 분무기가 또다시 이 단체 회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김천시는 전체 공급 물량 100대 모두가 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전에 공급돼 부당공급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어긴 점을 들어 보조 결정을 취소했으며 관계공무원은 ‘주의’ 처분, 해당 농민단체와 업체는 현재 경찰수사 중이다.
모 의원은 “예산이 세워지기도 전에 지원농기구를 대상자선정도 없이 회장 임의로 지원함으로써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신생농가나 영세농가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된다”고 밝히고 “이번에 지원한 동력 살분무기는 140만원으로 책정돼 농민들이 자비 70만원(지원금 70만원)을 주고 구입했으나 이 제품은 시중에 80만원에 유통되는 농기구로 그나마 제품하자로 인해 단종된 상품이다”라고 농민들의 이중고를 염려했다.
이처럼 영세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 불투명한 대상자 선정으로 인해 정작 지원이 필요한 농민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어렵사리 지원을 받더라도 공정하지 못한 운영으로 비싼 농기구를 제값다주고 떠안는 경우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영세농민을 위한 농가지원금이 일부 업체의 배만 채우는 눈 먼 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의 공정하고 엄격한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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