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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해수욕장‘몰카’절대 안 돼

백종윤(순경·김천경찰서 경무계)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24일
ⓒ 김천신문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5년간 7천장 넘는 몰래카메라를 찍은 30대 남성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IT회사 직원인 그는 덮개가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로 다른 사람 몰래 촬영을 한 것이다.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모습, 해변에서 수영복 차림을 한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요즘 모자나 볼펜 등 감쪽같은 몰래카메라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일반사람이 식별하기에 여간 힘이 든 것이 아니다.
또한 일상 생활하듯이 자연스럽게 촬영을 한다면 누가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전국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였다. 따라서 해변에서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카 범죄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해수욕장 성범죄는 38건에 이르며 유형별로는 몰래카메라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과 강간이 각각 15건과 4건으로 집계되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손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몰카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다.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부위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중범죄인데도 말이다.

다행히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몰카 탐지기를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한다고 한다. 하지만 몰카 탐지기로는 몰카를 완전히 뿌리 뽑기에는 힘들 것이다.
우선 여성들은 과도한 노출은 피하고 항상 2명이상 같이 다녀야 한다. 또한 자신이 촬영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신고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호기심이든 성적 만족감이든 몰카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죄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몰래카메라의 피해자는 나의 어머니, 부인, 딸이 될 수도 있는 끔찍한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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