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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17년만에 1만1천원으로 인상

복지재원확보.물가상승률 등 고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6년 08월 09일

김천시는 2016년 8월 정기분 주민세 5만9천517건, 9억1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해당된다.

김천시는 지난 1999년부터 작년까지 16년간 시민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변동 없이 주민세를 부과해왔으나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현실화 차원에서 17년 만에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읍면지역 3천300원, 동지역 4천950원에서 모두 1만1천원(지방교육세 10% 포함)으로 인상하게 됐음을 밝혔다.

김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세액이 징수비용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은 데다 급증하는 주민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해졌고 정부의 주민세 인상권고 불이행 지자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방침으로 정부지원금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결국 시민의 부담이 커 질 가능성이 있어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주민세 인상 추세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근 시·군인 상주시나 칠곡군 등은 작년부터 주민세를 인상했으며 금년에는 경북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주민세를 인상했다”며 “기간이 경과하면 추가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민세 납부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가상계좌를 비롯해 고지서 없이 ATM기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뱅킹 등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6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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