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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공급 후 보조금 신청한 농민 입건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송치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6년 08월 31일
김천경찰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00연구회장 A씨를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송치했다.
A씨는 김천시가 농촌 인구의 고령화·여성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살포력이 뛰어난 초미립형 동력살분무기를 공급할 계획인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한 혐의다.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공급사업 확정 통보(2016. 2. 26) 전 공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지난해 7월 초순경부터 올해 2월 초순경 사이 김천00연구회 등의 회원에게 100대 중 1대만 정상 공급하고 나머지 99대는 선 공급했다는 것.
그러면서 공고 이후 공급 받은 것처럼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작성해 대당 70만원(자부담 70만원)의 보조금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00연구회 회장으로 지난해 5월경 김천시 관련부서 공무원으로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원들에게 동력살분무기를 구입하라는 문자를 발송해 선 공급을 한 다음 마치 공고 이후에 기계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김천시 관련부서에 제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천경찰은 앞으로도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첩보를 수집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6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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