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계량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와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금년 내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 대상에 해당되고 검정 유효기간내에 있는 계량기와 연구나 학술용 또는 판매용으로 보관중인 계량기는 제외된다. 김천시의 검사계획에 따르면 오는 4일 자산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31일까지 각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계량기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나 증명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며 반드시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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