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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화진흥센터 지정 법문화교육 전문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서울 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찾아가는 법문화교육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29일

ⓒ 김천신문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는 지난 28일 서울 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역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상자 맞춤형 법교육으로 초기입국자들에게 꼭 필요한 체류 및 국적법수강 후 실제로 다문화가족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사례를 가지고 판사·검사·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직접 재판절차를 체험해보는 모의재판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박모씨(베트남)평소 국적취득에 관심이 많았는데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고 실제로 판사역할을 해보니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다"며 교육 소감을 말했다.


서울 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매년 12일로 준히 김천으로 가서 법문화교육을 받았고 매번 높은 만족도와 참여율을 기록해 올해도 교육신청을 다문화센터 사정을 고려해 찾아가는 법교육으로 실시해준 법문화교육센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법문화교육센터는 201611일 정부(법무부)로부터 법교육지원법에 따른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된 법문화교육 전문기관으로 2013년부터 찾아가는 법교육을 실시해 왔고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노인·농업인·대안학교로 대상을 확대해 찾아가는 법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있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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