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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신속대처로 주택화재 피해 줄여

주택용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로 피해 최소화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29일

ⓒ 김천신문
김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김천지역 주택 창고에 불이나 집주인 김모씨가 소화기를 이용해 신속히 진화했다고 전했다.


주택 창고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한 바 창고의 전선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화재로 43만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집주인 김씨가 소화기를 이용해 신속히 진화함으로써 화재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지난 2011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신규주택은 20122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가 적용되었고 기존주택은 201724일까지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주택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이다.


설치기준으로는 일반주택의 경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김천소방서 관계자는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기초소방시설 설치이다. 앞으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범시민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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