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김천소년교도소는 지난 4일 청사 2층 교육실에서 직원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없는 청렴실천을 위해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청렴실천결의대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알선, 청탁 등 불합리한 관행 타파, 부패의 근원적 차단 등 6개의 항목의 청렴실천 결의문을 직원대표가 선서함으로써 청렴실천을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상호 소장은 “오늘 결의대회를 통해 공직사회에 청탁금지법이 올바르게 정착되길 바라며 이를 계기로 김천소년교도소 전 직원 모두가 청렴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교정행정 구현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 ⓒ 김천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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