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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업무협약

법무보호대상자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법률복지 향상 도모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6년 11월 02일

ⓒ 김천신문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난
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지속적인 법교육으로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상호 업무 교류 등을 활발히 진행하며 법무업무 수행에 노력해 온 양 기관은 이날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법교육 강화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 향상 법무보호서비스 자원봉사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법교육 지원 법률구조사업의 대국민 홍보 및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 증진 등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 김천신문
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는 법무보호대상에 대한 범죄예방 준법교육 등 맞춤형 법교육으로 위 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


국민의 법생활화, 준법의식 함양 등 계몽활동 강화 등을 위해 2009년 김천에 설립된 법문화교육센터는 금년에 법무부의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됐다.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이 금년 5월 취임 후 공단은 여러 기관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알바천국 원광사이버대학교(이상 8),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공 사적 채무조정 연계강화(9), 네이버(지식in 법률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사례공유)(10) 등과 MOU를 체결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자인 법무보호대상자의 법률복지 구현을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에 공단이 참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김천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은 물론 정부 비정부 기관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6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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