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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자가진단서 배부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6년 11월 09일

김천소방서는 겨울철 주택화재로 인한 화재피해를 줄이고 소방법 개정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2017.2.5.부터 적용) 추진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기초소방시설 자율설치 확산운동을 전개한다.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를 보면 주택화재가 25%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홍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법 적용 이전에 소방시설 기초상식을 제공하고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사용법 및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백남명 소방서장은겨울철 각종 행사, 캠페인, 교육 등 소방시설 기초상식 자가진단서를 배부해서 시민들이 소방시설에 대한 기초상식을 습득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이 향상되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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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6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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