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는 겨울철 주택화재로 인한 화재피해를 줄이고 소방법 개정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2017.2.5.부터 적용) 추진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기초소방시설 자율설치 확산운동을 전개한다.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를 보면 주택화재가 25%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홍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법 적용 이전에 소방시설 기초상식을 제공하고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사용법 및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백남명 소방서장은“겨울철 각종 행사, 캠페인, 교육 등 소방시설 기초상식 자가진단서를 배부해서 시민들이 소방시설에 대한 기초상식을 습득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이 향상되게끔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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