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5-06 06:45:1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기고

기고-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와 주택화재 예방

윤석호(김천대소방학과 학과장)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30일

ⓒ 김천신문
2015
년 화재통계 분석자료를 살펴보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화재의 2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화재 발생원인으로는 부주의(51.2%), 전기적 요인(20.2%), 기계적 요인(10.2%)이 있다.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66.0%, 부상자의 26.1%가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20127월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하는 모든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주택 역시 201724일까지 설치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를 홍보하고 있지만 설치실태를 살펴보면 그 설치비율이 아직은 낮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상태이다.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화재 초기 그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경보음을 발생시킴으로서 재실자를 대피하게 할 수 있고 소화기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어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설치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미루어서도 안 된다.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은 의외로 간단하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설치기준은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로, 층별로 1개 이상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면 된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같은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은 인터넷 매장, 대형마트 혹은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을 통하여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작은 행동을 실천한다면 우리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나아가 우리사회의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30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김천시, 2025년 주요 현안 정책간담회 개최..
박성만 경북도의장, `억대 뇌물 혐의` 구속..
송설 총동창회, 경북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전달!..
김천시,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경기장 현장점검 실시..
제3회 신바람 행복콘서트 개최..
경북도, 영호남과 초광역 연대로 대한민국 대전환 선도..
봄밤을 수놓는 선율의 향연..
황산폭포, 30억 야간 경관조명 사업 취소 결정..
청렴을 나누고, 신뢰를 쌓다!..
김천시의회, 현장 행정 나서..
기획기사
김천시는 매년 차별화된 주거복지 정책을 선보이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25년에도 저출생 문제 해소와 시.. 
2024년 여름, 김천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봉산면에는 시간당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 
업체 탐방
안경이 시력 교정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그 역할이 변화해가는 트랜드에 발맞춰 글로벌 아이웨어(eyewear)시장에 도전.. 
김천시 감문농공단지에 위치한 차량용 케미컬 제품(부동액, 요소수 등)생산 업체인 ㈜유니켐이 이달(8월)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패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 편집국장 : 김희섭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I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7,884
오늘 방문자 수 : 12,900
총 방문자 수 : 97,974,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