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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음식점, 학원, 임대사업자 등 대상 11,174건 2억6천700만원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10일

김천시에서는 지난 112017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1174건에 대해 26700만원을 부과했다.

혁신도시 내의 사업장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11.03% 증가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1일 현재 각종 인·허가(일반음식점, 학원, 임대사업자 등)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1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가상계좌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일부 카드사 포인트사용 가능) 및 위택스(www.wetax.go.kr)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CD/ATM)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 부과내역을 확인한 뒤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김천시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전단지 등을 이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있다며 납세자가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추가부담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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