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지난 11일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1천174건에 대해 2억6천700만원을 부과했다.
혁신도시 내의 사업장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11.03%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일반음식점, 학원, 임대사업자 등)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가상계좌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일부 카드사 포인트사용 가능)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한 뒤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김천시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전단지 등을 이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있다”며 납세자가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추가부담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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