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김천소방서는 다가오는 설명절에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 오는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천소방서는 매년 반복되는 주택화재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설명절 맞이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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