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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부항댐하류 물이용부담금 징수 거부

감천 취수 사용료 부과는 부당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16일

김천시는 김천부항댐 하류 감천에서 취수된 원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수용가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거부할 계획이다.

앞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에서는 “2016126일 김천부항다목적댐 준공에 따라 댐으로부터 낙동강 본류까지의 감천 구간이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이 되었으므로 공공수역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수용가에 대해서 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라고 김천시에 통보한 바 있다.

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해야 하지만 황금정수장은 19445월 설치된 이래 양질(1급수)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왔기에 댐 건설에 따른 추가 수혜가 없고 댐 준공 전에 이미 하루 68990톤의 취수 허가를 받아 둔 상태라 취수원 상류에 댐이 준공됐다고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시가 부당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댐 준공 전에 상수도사업 인가를 받은 기득 취수량에 대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기득 수리권을 인정하여 댐 용수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

둘째, 황금취수원 유역은 대덕, 부항, 지례, 구성, 조마, 감천 등 6개면으로 방대한데 일부지역(부항면)에 다목적댐이 신설되었다고 전체 물 사용량에 대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댐 용수 사용료의 경우 댐 용수분만 별도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셋째, 4대강 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범위는 대부분 강 본류와 댐 수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낙동강 수계에서만 댐에서 본류까지의 지류 하천을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불공평하다. 물이용부담금은 상류지역의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과 고통을 하류지역도 함께 분담하도록 하류의 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상류지역인 지류 하천의 물 사용자에 대한 부과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넷째, 물이용부담금은 톤당 170원으로 댐 용수 사용료 톤당 52.7원 등에 비해서 과도하다. 특히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와 겹쳐 시민 부담이 가중된다.

다섯째, 김천시는 댐 건설에 따른 환경피해 및 수몰민 발생 등 피해지역이다. 그런데도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질개선 등 수혜지역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낙동수계법시행령 제30조제3호에서 다목적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시군 지역을 면제지역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댐 건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낙동강수계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시 관계자는 구미권광역상수도 이용(아포읍, 율곡동, 산업단지)에 따라 연간 약12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고 있는데, 지방상수도(황금정수장) 사용자에 대해서도 부과할 경우 연간 약18억원의 시민 부담이 증가한다. 이를 막기 위해 댐 준공 전 상수도사업 인가를 받은 황금정수장 기득 취수량을 부과면제 해달라고 수차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건의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보생 시장은 “2002년과 2003년 연거푸 불어 닥친 태풍 루사와 매미로 김천시가 엄청난 피해를 입어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부항댐을 건설토록했는데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물이용부담금 부과로 돌아왔다시민들은 70년 넘게 천혜의 1급수 감천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용납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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