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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불법건축행위 집중 단속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24일

김천시가 새해 1월부터 불법 건축물 집중 단속에 착수한다.
김천혁신도시 성장과 건축 인·허가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7 불법건축행위 사전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예방활동과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김천시 건축디자인과와 읍··동 직원으로 편성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반이 예방활동과 함께 무단 신축,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불법 건축행위를 조사하게 된다.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자진철거 명령,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하며,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할 계획이다.
김천시장은 불법건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하여 시민 홍보를 확대해 나가며 이웃 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축분쟁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건축문화의 확립과 거주 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해 희망찬 미래, 행복도시 김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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