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김천소방서는 지난 26일 김천역 등 귀성객 운집 장소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천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2월 4일까지 기존주택에도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 완료해야 한다. 이에 김천소방서는 김천역, 하나로마트, 평화시장 등 설을 맞아 장을 보는 김천시민, 귀성객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기한 만료에 대한 안내 및 설치 촉진 캠페인을 펼쳤다.
|  | | ⓒ 김천신문 | |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대상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며 설치 및 비치 시설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다. 기초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해야 한다.
|  | | ⓒ 김천신문 | | 백남명 소방서장은“이번 설에는 부모님께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직접 달아드리는 효를 실천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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