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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혁신도시 불법 주‧정차 전 구간

3월 1일부터 집중 단속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7년 02월 02일

ⓒ 김천신문
김천시는 혁신도시 전 구간이 주
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2월 한 달간 대주민 홍보와 계도, 시설물 정비를 거쳐 31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로 결정했다.

혁신도시는 그동안 도시의 면모가 갖춰지지 않은 건설현장으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했으나 12개 공공기관의 이전완료와 함께 많은 아파트, 상가 등이 입주함에 따라 김천시에서 작년 11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요청했으며 경북지방경찰청에서 12월 현장 실사를 거쳐 올해 110일 최종 지정됐다.

단속시간은 별도 유예시간 없이 오전 730분부터 오후 730분까지 이고 단속 장소는 주요 간선도로 주정차금지 전 구간(51.16km)이다.

KTX 역사 앞, 상가 등 교통 혼잡지역은 고정식CCTV 위주로 단속하고 이면도로는 교통방해 차량 및 민원발생 시 이동식 단속차량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박보생 시장은 혁신도시는 정주인구가 2만명 정도이고 공공기관들과 대단지 아파트가 잇따라 입주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지정체를 빗고 상가 인근 불법 주정차는 물론 도로용량 감소로 인한 병목현상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31일부터 집중 단속으로 상습 지정체로 몸살을 앓던 혁신도시 일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일 먼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천시는 현재까지 혁신도시 내에 상습 불법 주정차구간에 단속용 CCTV 12대 설치했으며 올해 8대를 추가 설치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7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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