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김천시의회는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3일 본회의장에서 건설안전국 및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건설안전국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에서 임상봉 과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의원들은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주택미분양 대책, 조합원아파트 관리, 혁신도시공사감독 등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김세운 의원은 전국 30개 미분양관리지역 중 경북에서 김천과 구미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김천의 주택 미분양율이 오피스텔 65.7%, 원룸 52.3%”라며 “김천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는 반드시 부지매입 전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에 예비심사를 거쳐야 할 정도로 공사에서는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민간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미분양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경찰서부지에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지적하고 “행복주택건설은 현실적으로 따져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주택 미분양 사태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황병학 의원도 “주택보급율이 105%라는 보고는 어디에 기준을 둔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허가를 지양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주택 미분양 사태에 따른 전반적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영민 의원은 “최근 부곡동에 주택조합원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과대허위광고여부, 위험성 등에 대해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 김천신문 | | 박광수 의원은 “장기화된 하천부지 옆 위법건축물들을 일괄 정리해 양성화로 구제하고 이후 엄격히 지도·단속 할 것”을 제안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특별자치법으로 여러 번 양성화기회가 있었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몇 십 년 동안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양성화얘기는 금시초문”이라며 “홍보에 더욱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진기상 의원도 “오래된 위법축산건축물의 양성화로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고 “무허가로 확장한 축사의 경우 기존 축사의 30%까지만 양성화 가능한 데 그 이상 양성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백성철 의원은 “혁신도시의 건축물 준공검사 시 해당 범위 밖에 땅 꺼짐 현상 등이 종종 나타나는데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변도 잘 살펴 마감이 확실히 됐는지 검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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