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김천시의회는 16일 오전 11시 제186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6일부터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김천시주요추진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의안을 심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을 비롯해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자리에서 ‘김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를 통해 김천시는 국도 3호선(기존시가지)에서 혁신도시 간 교통량 증가로 기존노선의 교통체증이 심화됨에 따라 우회도로 개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신지구(삼애원) 개발의 효율적 추진 및 공공(민간)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진입도로 개설 및 기반시설 정비의 필요에 따라 국도 59호선과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간선도로계획(노선신설)을 통해 기존시가지~대신지구~산업단지~혁신도시를 잇는 간선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교통난 해소 및 미개발 주거지역을 개발하고자 이 같은 의견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이날 처리된 안건을 통해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되며 10호 이상 다중주택이나 10가구 이상 원룸의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이 50% 감면된다. 또한 다자녀가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구 등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및 하수도요금 연체료가 3%에서 2%로 감면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고자 2007년 11월 설치된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한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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