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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압류부동산 공매 예고통지서 발송

강제 처분으로 강력 징수, 예고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10일

ⓒ 김천신문
김천시는 지난
9일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중 부동산을 압류한 후에도 1년 이상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공매예고통지서가 발송된 대상자는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54명으로 체납액은 약 3300만원이다. 3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매각대금 배분으로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압류부동산 공매 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8 및 국세징수법 제61규정에 따라 별도의 예고 없이도 가능하지만 시는 사유 재산을 공매로 강제 처분하는 것이 납세자가 스스로 매각하는 것보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예고기간 중에 납세자에게 충분히 납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문 상담 및 분납 등을 통해 분명한 납부 의지를 보여주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공매를 보류할 방침이다.

김천시 세정과장은 우리 시가 압류 부동산 공매 예고제를 선택하여 납세자들이 입을 피해를 방지하고 있는 만큼 체납세를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부탁하며 앞으로도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공매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조사, 예금급여 등의 채권압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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