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해빙기를 맞이해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및 대형광고물에 대해 상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이 발생 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 및 지역을 말한다.
김천시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공동주택, 대형건축공사장, 중단된 건축공사장, 대형광고물 등 107개소 172동에 대해 건축물의 균열, 누수 상태 등 안전성 여부를 점검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기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해 실시하고 건축현장의 해빙기 안전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송동훈) 건축사 및 옥외광고협회(회장 조철상)의 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임상봉 건축디자인과장은 〝건축물의 손상․결함 및 기능적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여 보수․보강 등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함으로써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