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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김천시,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홍보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22일

김천시는 재산세와 관련한 납세의무자간 분쟁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천시에 따르면 최근 과세연도 중에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안분해 과세해 달라는 민원 제기가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재산세는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6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62일 이후 거래한 경우에는 매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2016. 12. 30시행)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관내 185개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해 관내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자에게 과세기준일 제도를 설명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천시는 언론홍보 및 취득세 민원창구, 읍면 이장회의 서류 및 반상회보 등에 해당 내용을 게재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지방세 고지서에 해당 내용을 담은 안내 문구를 제작하여, 7월과 9월 재산세 고지 시 함께 발송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거래 당사자가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분쟁이 일어났던 문제를 해결하고 납세자들에게 알권리 제공을 통해 신뢰 세정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납세의무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부과·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김천시 세정과 시세계(420-6033/6122)로 문의하면 된다.
ⓒ 김천신문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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