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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농약 잔류허용기준강화 홍보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31일

김천시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와 관련해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선다.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란 국내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등록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mg/kg(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는 농약성분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 미설정돼 있는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해당농약의 최저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모두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한다.

특히 등록된 농약도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엽채류, 엽경채류에서 0.05ppm이상 검출되는 만큼 작불보호제(농약)지침서상에 등록돼 있는 농약을 해당 작목에 사용해야 안전하다.

1차로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호두, 땅콩, 아몬드 등) 및 열대과일류(커피원두, 참깨, 들깨 등) 대상으로 우선시행하고 2차로 나머지 농산물 전체에 대해서는 오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현재 소면적 작물에서 미등록된 농약을 다수 사용하고 있고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적용으로 부적합 농산물 증가에 따른 농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작물보호제(농약)지침서상 적용작물에 등록된 약제만 사용해야 하며 농약판매상에서도 이 점을 유념해 판매해야 한다.

김천시는 PLS제도 도입에 따른 영농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농가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집합교육을 비롯해 홍보용 리플렛 배포, 플래카드 게첨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구영훈 친환경농업과장은 “작물 보호제 지침서 준수와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며 “농약별 등록된 작물과 적용대상에만 사용하고 사용시기와 사용횟수를 지켜야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좋은 품질의 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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