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김천시는 지난 31일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상속인 274명을 대상으로 발송했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기간 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 지연일수×3/10,000)가 부과된다.
이에 김천시는 안내문에 상속인들이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상속인의 재산세 과세자료에서 발췌한 재산내역과 함께 신고납부기한을 표시하여 발송하고 있다.
김용수 세정과장은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통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다양한 민원편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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