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거소투표란 무엇인가요?
답 ○ 몸이 불편해 (사전)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이 거소투표신고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우편 발송된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로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 거소투표신고방법은 가까운 구·시·군청(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신고서식을 활용·작성해 확인자의 확인을 받은 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읍·면·동)의 장에게 4월 11일부터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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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434-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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