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문 : 재외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국외에 거주 및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서, 국외부재자 신고나 재외선거인(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4월 25 일부터 4월 30일까지(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외부재자는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 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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