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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알기쉬운 선거 상식③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21일

ⓒ 김천신문
: 재외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국외에 거주 및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서, 국외부재자 신고나 재외선거인(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425 일부터 430일까지(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국외부재자는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 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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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434-2738)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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