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김천시는 다자녀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선착순으로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으로 자녀 중 막내가 만13세 미만인 가족 전원의 진료비를 가구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민간 병의원에서 부모 및 자녀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본인부담금과 진료 후 처방전에 의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당해연도에 한함), 신청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이며 김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에서 신청가능하다.
김천시보건소는 출산장려를 위해 향후에도 다자녀 가정 우대 지원 확대와 출산율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저출산대책계 전화 421-2736,2741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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