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천시당협은 지난 대선기간 동안 선거운동에 단 한 번도 동참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소속 황병학 시의원(대신동)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만약 황 의원이 자진 탈당을 거부할 경우 선거기간 내내 당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물어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제명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천시 당협은 황 의원 징계와 관련 “당 공천을 3번이나 받았으며 특히 이 가운데 두 번은 무투표 당선을 기록하는 등 당으로부터 온갖 혜택은 다 받은 사람”이라며 “누구보다도 높은 애당심을 가져야 할 당사자가 지난 대선 선거기간동안 단 한 번도 선거운동 지원에 동참하지 않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는 더 이상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우선 자진 탈당을 권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협은 또 “정당은 정권을 잡는데 존재의 이유가 있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뛰어야 할 당 소속 기초의원이 당의 존립근거를 달성하기 위한 대통령 선거 대열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이자 해당 행위”라고 지적하고 “당이 싫으면 빨리 당을 나가주는 것이 그동안 은혜를 입은 당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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