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김천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 농어촌체험마을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식품위생, 서비스교육을 실시했다.
농어촌 민박안전교육은 성남이엔지 이상일 전무가, 식품위생교육과 민박서비스 교육은 배인호 교수와 김홍길 교수가, 농어촌민박매뉴얼 및 관련법 안내는 농축산과 김영우 농정계장이 교육을 실시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은 2015년부터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 매년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 민박사업자의 서비스, 친절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촌관광서비스품질개선과 농가소득, 농촌경제활성화에 있으며 농어촌민박이란 농촌지역과 준농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해 연면적 230㎡ 미만의 사업규모로 농촌소득목적의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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