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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취득세 비과세‧감면 안내문 발송

유예기간 내 고유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29일

ⓒ 김천신문
김천시는 지난
29일 금년 4월 한 달 동안 부동산 및 차량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 389명에게 취득세 비과세감면에 따른 추징규정과 추징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하라는 내용을 담은 비과세감면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세자는 취득세를 비과세감면 받는 경우 유예기간 내 당초 감면 받은 고유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비과세감면 신청 시 이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지만 납세자 대부분이 법무사 등에게 위임해 신고하기 때문에 안내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김천시는 납세자들에게 비과세감면받은 다음 달, 1년 후 등 총 2회에 걸쳐 비과세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달에는 김천1 일반산업단지(2단계) 조성사업으로 인해 산업단지 감면을 받는 납세자가 많아 이와 관련된 추징조항을 숙지하고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비과세감면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김용수 세정과장은 비과세감면 안내문 발송을 통해 추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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