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거물리 주민들이 지난 4일 오전 10시 거물2리 양계장 주변에서 대규모 양계장 증축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김석기 이장, 강종배 출향인을 비롯한 3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청정지역 죽이는 양계장 증설 결사반대”라는 구호를 외치며 김천시에 사업철회와 불허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주민들은 동네에서부터 양계장까지 300m거리를 행진하며 양계장 추가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밝혔다.
현재 거물2리에는 5천평 규모의 양계장 4개동이 들어서 있다. 몇 년 전부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마을로부터 400여미터 거리에 위치한 이 양계장들이 시설을 제대로 관리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닭 사체를 함부로 유기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해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다. 이런 와중에 새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양계장 시설은 모두 3곳으로 약 19,879㎡(6천평), 연면적 약 9,660㎡(2천900평)에 7개동과 부속건물로 10만여 마리의 닭이 사육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양계장만으로도 분뇨악취, 털 등 비산먼지와 아무렇게나 버려진 병든 닭의 사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유해물질들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 인근 주민의 건강은 물론 감천내로 흘러들 경우 김천 시민이 마시는 식수에도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또 “닭 사체는 물론 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는 등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업체는 단속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청정 마을을 지키고 그동안 마을에서 터를 잡아온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김천시와 해당 업주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김석기 이장은 “지역주민들은 물론 강종배 씨 등 이 곳이 고향인 출향인들 역시 양계장 신설이 취소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오는 13일 주민들과 김천시장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양계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김천시가축사육제한 거리를 강화해 줄 것을 건의 할 예정이다.
김천시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르면 양계장의 경우 민가와의 사육시설 제한거리는 200m로 지정돼 있어 타 시군에 비해 상당히 가까운 편이다.
한편 양계장 업주는 시에서 불허가 처분 시 행정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주민과의 불화는 더욱 심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김천시가축사육제한 거리 변경은 꼭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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