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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민 시의원, 조례안 발의

사회복지사 신분보장·포상 사항 규정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7년 06월 05일

ⓒ 김천신문
김천시의회 나영민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포상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을 제
189회 제1차 정례회에 발의 상정했다.

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과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해 사회복지사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나영민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복지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고 구도심의 열악한 우리 김천시에서는 더욱 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이 조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지위를 개선하는 것은 복지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이번 조례안은 그러한 필요를 충족하고 다함께 살기 좋은 행복김천구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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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7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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