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납세의무자는 2017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또는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김천시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2월에 부과 예정인 제2기분(7.1∼12.31)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제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6월 30일까지 김천시청 세정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 054-420-603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