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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부과

재산세 전년대비 12억원 증가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7년 07월 13일

김천시는 20177월 정기분 재산세를 건축물, 주택에 대해 61일 기준으로 67222건에 1116천만원(주택분: 53,14441, 건축물분: 14,078706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7월에 비해 12억원(12%) 증가한 것으로 혁신도시 내의 공동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신축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재산세는 건축물분의 경우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재산세 납부기한은 7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 자동이체, 신용카드(일부 카드사 포인트사용 가능)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한 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천시에서는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전단지 등을 이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을 추가부담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7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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