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김천종합스포츠타운에서에서 열린 제8회 김천자두·포도축제 행사장을 찾아 공명선거 및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김천자두·포도축제를 방문한 시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정치후원금 홍보물 배부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진행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치후원금은 후원인이 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과 개인이 각급 선관위에 기탁해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이 있다. 법인이나 단체 등은 정치후원금을 후원할 수 없고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만 기탁할 수 있다. 또한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최고 10만원까지 전액세액공제, 초과금액은 비율에 따라 공제를 받는 등 다양한 세제혜택도 제공된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불법 정치자금에 현혹되지 않고 소신 있는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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