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배낙호 의장이 내년지방선거불출마와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강모씨를 고소했다.
배낙호 의장과 김세운 부의장은 “의장이 여성과의 불건전한 관계를 가진 것이 문제가 돼 내년 지방선거에 불출마한다”는 내용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특정인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18일 경찰서에 제출했다.
배 의장은 7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천 인근에 배치되는 사드를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고소장을 제출한 배 의장은 “나의 진실과 아픈 마음, 그리고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둥 선거자금이 부족하다, 그냥 쇼하는 것이라는 둥 불출마 배경을 두고 각종 유언비어와 음해하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 너무 치욕적이고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사례에 대해서는 그냥 묵인하고 있을 수 없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특정한 사례에 대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이번 사건의 피고소인 강모씨는 내년 지방선거에 시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모씨를 최측근에서 수행했던 사람”이라 주장하고 “강모씨는 현충일 행사 후 시의회 배 의장과 김 부의장이 김천시 A식당에서 불상의 여인 2명과 술판을 벌이고 화간을 한 것이 문제가 돼 지방선거에 불출마한다는 전혀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마치 특종인 것처럼 유포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또한 “이후 이러한 내용이 여러 경로를 통해 일파만파 번지고 있어 당사자인 나와 김 부의장은 심리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협의가 입증되면 법적 절차를 따라 처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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