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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이적행위’

이철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주장
권숙월 기자 / siinsw@hanmail.net입력 : 2017년 08월 01일
ⓒ 김천신문
 자유한국당 이철우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 추진과 관련 “이는 한마디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서 한사코 이야기하는 것이 국정원 폐지, 그 중에서도 대공수사권 폐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간첩은 비밀리에 움직이고 이를 잡기 위해서는 공작을 해야 하는데 이 업무는 일반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것과는 다르다”면서 “한 명의 간첩을 잡으려면 국내에 있는 대공수사 대상들까지 비밀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대공수사 업무를 담당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때도 그 당시 대정부질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장관에게 ‘검찰이 그 사건을 담당했으면 처리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더니 ‘검찰이 담당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간첩은)비밀장소에서 회합하는데 3~4년간 접선하며 사건을 처리하는 건 국정원만 할 수 있다”며 “대공수사는 반드시 전문기관에서 해야 하는 만큼 북한이 요구하는 사안은 들어줄 수 없으며 만약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우리 한국당은 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 정치중립화의 최소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 최고위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자유민주체제의 헌법질서 수호의 핵심 기능으로 함부로 다뤄서는 안된다”면서 “대공수사는 50여 년의 노하우와 전문인력, 대북정보망, 외국정보, 수사기관과 협조 네트워크를 구비하고 탈북자 신문 등을 담당하는 국정원이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권숙월 기자 / siinsw@hanmail.net입력 : 2017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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