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8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 대해 균등분 주민세 6만1천여건, 9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세대별로 과세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5만5천867건에 6억1천453만7천원(전년대비 2.7% 증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매출액 4천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균등분 주민세는 3천527건에 1억9천398만5천원(전년대비 10.3% 증가)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는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1천962건에 1억5천86만5천원(전년대비 9.7% 증가)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 회원의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를 비롯해 고지서 없이 ATM기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뱅킹 등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간이 경과하면 추가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420-6853, 63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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