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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감호시장 장옥 보상협의 첫 단추

노후 장옥 거주자 이전비 등 지원방안 마련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7년 08월 11일

ⓒ 김천신문
김천감호시장 장옥 철거를 위한 보상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 김천시는 지난 10일 김천 감호시장 장옥 정비사업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거주자 보상 문제 등 3가지 대전제에 대해 심의안건을 논의했다.

보상협의회는 김일수 김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감호시장 상인회장 및 주민대표, 김천시 자문변호사, 감정평가사, 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심의안건으로는 장옥 거주자 세입자 인정 문제, 무허가 영업 인정에 대한 건, 손실보상 대상자 및 간접 보상비 기준 선정에 대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보상협의회 위원들이 안건에 대한 대부분을 동의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로써 보상협의회의 심의안건을 토대로 장옥거주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김일수 위원장은 감호시장 장옥 거주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상인과 40년 이상 거주한 노인들로 주거대책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법리적 부분을 검토하여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감호시장 장옥은 20년 전부터 시장으로서 기능을 잃고 건물이 노후화돼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 특히 지난해 12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종합 E등급판정이 나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7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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