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수사과는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업 허가 없이 차량 통행이 적은 새벽에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인적이 없는 산기슭에 버린 일당 10명을 검거해 중간 알선책 A씨를 구속했다. 별건으로 구속된 또 다른 알선책 S씨와 J씨, 운반책 K씨 등 7명을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토지주 상대로 땅을 매입하는 것처럼 매매 계약 후 계약금을 지불한 다음 새벽시간을 틈타 압룰 덤프트럭을 이용, 750여톤의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버린 혐의다.
폐기물을 정상처리 할 경우 20톤당 200만원에서 23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A씨처럼 불법처리 할 경우 180만원 미만으로 처리비용이 저렴하다.
김천경찰서 관계자는 “새벽이나 심야에 이동하는 폐기물 운반차량을 발견 할 경우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있어야 단속이 가능하고 폐기물로부터 환경을 보호 할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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